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법인의 임차료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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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법인의 임차료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면 그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이 부담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다른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면 그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사유와 임대료 미지급 사유가 불분명하여 해당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부지 내 개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산 양도법인의 임차기간을 포함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 양도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부지내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동 임차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 양도법인의 임차한 기간을 포함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유, 임대인이 자산 양도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공장부지내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동 임차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수법인이 자산 양도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그 임차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자산 양도법인의 임차기간을 포함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임대인이 자산 양도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법인이 공장부지 내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했다면 그 임차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2 (<time datetime="2000-06-19">2000.06.19</time> 회신), "다른 법인의 임차료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81)
원 제목
자산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이 부담해야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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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