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스용기보증금은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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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스용기보증금은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금 잔액과 당기 수령액의 합계에 미반환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수 시 환불하는 가스용기보증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증금 잔액과 당기 수령액의 합계에 미반환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소유의 운반·보관용기에 액화가스를 주입해 가스만 판매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가스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자기 소유의 가스 운반·보관용기에 가스를 주입해 가스만 판매한다. 용기 회수 시 환불하는 조건으로 거래처에서 용기보증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액화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소유인 가스 운반ㆍ보관용기에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만을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회수시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금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액화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소유인 가스 운반ㆍ보관용기에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만을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회수시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금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스용기 회수 시 환불하는 용기보증금의 익금 산입 방법.

회답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금 잔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4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회신), "가스용기보증금은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76)
원 제목
가스용기보증금에 대한 공병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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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