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반법인도 시설대여를 리스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법인도 시설대여를 리스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시설대여업자와 ○○공단 외 법인의 시설대여에는 리스거래 관련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법인이 자산 임대거래를 금융리스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시설대여업자와 ○○공단 외 법인의 시설대여에는 리스거래 관련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시설대여 주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또는 해당 법률로 설립된 ○○공단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이외의 법인이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리스거래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이외의 법인이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리스거래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법인이 자산 임대거래를 금융리스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이외의 법인이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리스거래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7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일반법인도 시설대여를 리스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62)
원 제목
일반법인이 자산임대거래를 금융리스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