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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 지출한 개업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 전 지출한 개업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개업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해 개업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3 (<time datetime="1999-04-03">1999.04.03</time> 회신), "영업 전 지출한 개업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53)
원 제목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