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영업 전 지출한 개업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개업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해 개업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3 (<time datetime="1999-04-03">1999.04.03</time> 회신), "영업 전 지출한 개업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53)
- 원 제목
-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