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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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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못 한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이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공공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했다. 현지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으로 회수 불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과 시기.

회답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으로 그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4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2 (<time datetime="1999-04-03">1999.04.03</time> 회신), "회수 못 한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52)
원 제목
수출대금에 대한 대손처리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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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