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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거나 인도하면 등기일 또는 인도일이다.
재평가한 공장용지에 지은 아파트를 분할대금 조건으로 분양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거나 인도하면 등기일 또는 인도일이다. 재고자산 토지와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한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대금을 수차례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실시한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은 수차에 걸쳐 받기로 한 경우 동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아파트를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를 실시한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은 수차에 걸쳐 받기로 한 경우 동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아파트를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평가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가동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당해 공장용지는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평가한 공장용지에 신축한 아파트를 분할대금 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 양도시기.
2. 공장용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
회답
1.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아파트를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한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평가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려고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에도 해당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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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41 (<time datetime="1999-12-29">1999.12.29</time> 회신), "분양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17)
- 원 제목
- 재평가한 공장용지에 아파트 신축 후 대금 분할영수조건으로 분양시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