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98년 4월 10일 이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4월 10일 이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4.10일 이후 재평가한 법인은 다시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98. 4.10일 이후 재평가한 법인은 다시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 부칙의 재평가 제한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98. 4.10일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였다.

질의요지

’98. 4.10일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은 같은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8. 4.10일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은 같은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 4.10일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98. 4.10일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은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다시 재평가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4 (<time datetime="1999-12-03">1999.12.03</time> 회신), "1998년 4월 10일 이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13)
원 제목
재평가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