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20회신일 1999.10.2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7

유보된 이자상당액은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한다.

토지 이자상당액과 기계장치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액 계산을 물었다. 유보된 이자상당액은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조정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대금을 분할 지급하며 생긴 이자상당액을 취득가액과 구분해 비용 처리했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했다.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토지구입시 토지대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 비용처리하여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가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토지 평가액 계산

2.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평가액 계산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8조에 따른 재평가차액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비용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자상당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가산합니다.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으면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0 (1999.10.27 회신), "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10)
원 제목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재평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