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보된 이자상당액은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한다.
토지 이자상당액과 기계장치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액 계산을 물었다. 유보된 이자상당액은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조정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대금을 분할 지급하며 생긴 이자상당액을 취득가액과 구분해 비용 처리했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했다.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토지구입시 토지대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 비용처리하여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가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토지 평가액 계산
2.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평가액 계산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8조에 따른 재평가차액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비용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자상당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가산합니다.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으면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0 (1999.10.27 회신), "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10)
- 원 제목
-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재평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