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자산을 증여하면 재평가 효력이 사라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6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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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자산을 증여하면 재평가 효력이 사라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 재평가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해당 단서에서 정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 결정 후 법인이 재평가자산을 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 재평가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해당 단서에서 정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 재평가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에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에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에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1 (<time datetime="1999-08-28">1999.08.28</time> 회신), "재평가자산을 증여하면 재평가 효력이 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05)
원 제목
재평가결정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재평가 효력 유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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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