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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의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2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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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후 1년의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재평가일 이후 1년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재평가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할 때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재평가일 이후 1년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원문의 회답은 기간 계산 원칙만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한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상황에서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98.10.1. 재평가한 자산을 ′99.10.1.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 계산 방법.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1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의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04)
원 제목
재평가한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평가효력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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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