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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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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생한 적립금부터 상계하며 그 금액은 자본전입액 계산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과 환율조정계정금액의 상계 순서와 자본전입 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적립금부터 상계하며 그 금액은 자본전입액 계산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일부 자본전입은 해당 규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2회 이상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려 한다. 다만 환율조정계정금액의 발생연도와 재평가자산 해당 금액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재평가적립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는 것이고, 이는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환율조정계정금액의 발생연도와 당해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재평가적립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는 것이고, 이는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에의 전입이 가능한 재평가적립금 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과 환율조정계정금액을 상계하는 순서 및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방법.
회답
환율조정계정금액의 발생연도와 해당 재평가자산의 금액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2회 이상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재평가적립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며, 이를 자본에 전입할 금액 계산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 가능한 재평가적립금 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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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47 (<time datetime="1999-07-13">1999.07.13</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00)
- 원 제목
- 재평가적립금과 환율조정계정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