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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과 상계할 환율조정차손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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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립금과 상계할 환율조정차손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환율에 따라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뜻한다.

재평가적립금 처분 시 환율조정계정상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환율에 따라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뜻한다. 계산에는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함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하여 처분하는 환율조정계정상 금액의 범위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처분할 때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말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2 (<time datetime="1999-03-25">1999.03.25</time> 회신), "적립금과 상계할 환율조정차손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92)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분하는 환율조정차손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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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