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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스왑 손실을 교육세 표준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수익 총액이다.
채권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함께 발생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수익 총액이다. 이자율스왑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한 금융업 영위 법인의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영위 법인이 이자율스왑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했다. 해당 거래에서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동시에 발생했다.
질의요지
이자율스왑(swap)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한 금융업 영위 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자율스왑(swap)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한 금융업 영위 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의 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율스왑조건부 채권 매입에서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
회답
이자율스왑(swap)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한 금융업 영위 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의 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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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 (<time datetime="2003-05-20">2003.05.20</time> 회신), "이자율스왑 손실을 교육세 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88)
- 원 제목
- 이자율스왑조건부로 유가증권 매입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