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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수익도 교육세 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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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 비납세 사업자를 합병해 승계한 자산의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합병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합병했다.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에서 수익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합병한 후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합병한 후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당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합병한 뒤 승계한 자산에서 생긴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해당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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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4 (<time datetime="2001-11-23">2001.11.23</time>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수익도 교육세 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83)
- 원 제목
-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한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