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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인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이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별표에서 규정한 기술개발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자유직업인에게 편곡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별표 4호에 규정하는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호에 규정하는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호에 규정하는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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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5 (<time datetime="1999-03-15">1999.03.15</time> 회신), "자유직업인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48)
- 원 제목
-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