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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개정 감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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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4.10.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규정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개정 특별부가세 감면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8.4.10.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규정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1998.4.10. 법률 제5534호 개정과 같은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은 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었다. 질의 대상은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율의 적용 여부이다.
질의요지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4.10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4.10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개정된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은 같은법 부칙 제6조에 따라 ´98.4.10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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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3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1998년 개정 감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41)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의 감면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