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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취득한 부지로 이전해도 공장양도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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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취득한 부지로 이전해도 공장양도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지를 분할 취득해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 기업의 부지 일부를 취득해 공장을 신축·이전할 때 감면과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지를 분할 취득해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가액에는 이전비용과 양도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투자한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에 있는 기업의 부지 일부를 분할 취득한 뒤 그 부지에 공장을 신축해 이전하는 경우다. 공장양도일 이후 사업개시일까지 토지·건물·기계장치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공장양도일 이후 사업개시일까지 기간중에 투자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의 부지 일부를 분할 취득한 후 당해 부지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공장양도일 이후 사업개시일까지 기간중에 투자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 (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 기업의 부지 일부를 분할 취득해 공장을 신축·이전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와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의 부지 일부를 분할 취득한 후 당해 부지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공장양도일 이후 사업개시일까지 기간중에 투자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 (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0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분할 취득한 부지로 이전해도 공장양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31)
원 제목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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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