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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전에 시작한 방송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년 11월 16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그날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8년 10월 1일 시작한 방송기자재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년 11월 16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그날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시작되어 개정 당시 진행 중인 투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11.16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11.16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7. 1. 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11.16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11.16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0.1 투자를 시작한 방송기자재에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을 적용할 때, 1997.1.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1998.11.16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1998.11.16 이후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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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33 (<time datetime="1999-12-08">1999.12.08</time> 회신), "1998년 11월 전에 시작한 방송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75)
- 원 제목
- ’98.10. 1 투자개시한 방송기자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