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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도입기술 사업도 창업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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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소기업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른 법인의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해 창업한 중소기업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 기업화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의 다른 법인이 외자도입법에 따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중소기업이 양수했다. 해당 중소기업은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의 다른 법인이 체결한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은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의 다른 법인이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은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으로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국내의 다른 법인이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은 같은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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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6 (<time datetime="2003-06-18">2003.06.18</time> 회신), "양수한 도입기술 사업도 창업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40)
- 원 제목
-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