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설립 후 휴업한 법인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업기간을 뺀 기간이 4년 미만이면 정상 영업기간 지출액을 48개월로 환산한다.
설립 후 휴업하다 영업을 시작한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을 뺀 기간이 4년 미만이면 정상 영업기간 지출액을 48개월로 환산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였다. 사실상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설립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기간 중 지출된 금액을 48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설립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4년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기간중 지출된 금액을 48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적용할 때, 사실상 휴업상태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4년 미만이면 정상적인 영업활동기간 중 지출된 금액을 48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6 (<time datetime="2001-02-16">2001.02.16</time> 회신), "설립 후 휴업한 법인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14)
- 원 제목
- 법인설립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 세액공제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