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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휴업한 법인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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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 후 휴업한 법인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휴업기간을 뺀 기간이 4년 미만이면 정상 영업기간 지출액을 48개월로 환산한다.

설립 후 휴업하다 영업을 시작한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을 뺀 기간이 4년 미만이면 정상 영업기간 지출액을 48개월로 환산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였다. 사실상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설립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기간 중 지출된 금액을 48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설립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4년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기간중 지출된 금액을 48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적용할 때, 사실상 휴업상태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4년 미만이면 정상적인 영업활동기간 중 지출된 금액을 48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6 (<time datetime="2001-02-16">2001.02.16</time> 회신), "설립 후 휴업한 법인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14)
원 제목
법인설립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 세액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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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