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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증여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부담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일정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부담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일정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수증받아 양도하였다. 해당 부동산은 타인을 채무자로 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나 부담부증여나 금융기관부채 승계 조건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로부터 수증받아 양도한 부동산이 타인을 채무자로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3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로부터 수증받아 양도한 부동산이 타인을 채무자로 하여 담보로 제공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3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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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5 (1999.07.22 회신), "주주 증여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63)
- 원 제목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