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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승인 전 상환한 부채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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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획 승인 전 상환한 부채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 전에 상환한 부채는 승인된 계획에 따른 금융기관부채 상환으로 보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상환한 부채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상환한 부채는 승인된 계획에 따른 금융기관부채 상환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1998.2.24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이전에 부채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 이전에 상환한 부채는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98.2.24 개정전의 것)제37조의 3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 이전에 상환한 부채는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이전에 상환한 부채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98.2.24 개정전의 것) 제37조의 3을 적용할 때, 승인일 이전에 상환한 부채는 ○○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금융기관부채 상환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5 (<time datetime="1999-06-26">1999.06.26</time> 회신), "계획 승인 전 상환한 부채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45)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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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