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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법인의 주업 판정 시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 법인의 주업 판정 시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쓰이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사업별 금액에서 제외한다.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쓰이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사업별 금액에서 제외한다. 공동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의 점유비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으로서 각 사업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의 점유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하는 방법.

회답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각 사업별 귀속이 불분명하면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의 점유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0 (<time datetime="1999-06-23">1999.06.23</time> 회신), "겸영 법인의 주업 판정 시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42)
원 제목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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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