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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법인의 주업 판정 시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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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쓰이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사업별 금액에서 제외한다.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쓰이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사업별 금액에서 제외한다. 공동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의 점유비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으로서 각 사업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의 점유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하는 방법.
회답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각 사업별 귀속이 불분명하면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의 점유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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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0 (<time datetime="1999-06-23">1999.06.23</time> 회신), "겸영 법인의 주업 판정 시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42)
- 원 제목
-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