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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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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한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합계액이다.
중소기업 통합 시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승계 제외 자산의 판단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한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합계액이다. 승계에서 제외된 자산이 주된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간 통합 과정에서 일부 자산이 통합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통합시 승계되는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주된 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간 통합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승계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판단.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통합시 승계되는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주된 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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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회신), "통합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14)
- 원 제목
-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