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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을 뜻한다.
버섯재배업 관련 소득이 법인세 면제 규정의 농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을 뜻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 등의 버섯재배업 관련 소득에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려 한다.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농지소득 의미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이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1.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이란 지방세법(2000.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버섯재배업 관련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1.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이란 지방세법(2000.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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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 (<time datetime="2003-03-18">2003.03.18</time> 회신), "버섯재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08)
- 원 제목
- 버섯재배업 관련 소득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