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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법인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자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으로 하되 더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감면법인 간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의 자기자본과 사업 폐지 여부를 묻는다. 자기자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으로 하되 더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종합건설업을 단종건설업으로 바꾸어 사업을 계속하면 폐지가 아니나 종전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폐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들이 합병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하거나, 종전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 및 3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6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간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 산정 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2. 합병 후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 폐지 여부

3.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업 폐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및 3.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6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0 (<time datetime="1999-04-09">1999.04.09</time> 회신), "감면법인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79)
원 제목
조감법 제40조의6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합병후 기준부채비율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