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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초과 시 특별부가세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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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은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제세액 합계액에 곱해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기준을 초과할 때 추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추징세액은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제세액 합계액에 곱해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제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제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한 경우 추징세액의 계산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제세액 합계액에 곱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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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0 (<time datetime="1999-03-22">1999.03.22</time> 회신), "부채비율 초과 시 특별부가세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55)
- 원 제목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시 추징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