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배제는 어느 양도분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부가세 감면배제는 어느 양도분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주택판매신축업자가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개정으로 주택판매신축업자의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었다.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어느 양도분부터 적용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판매신축업자가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바 이 경우 적용시점은 법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법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의 적용 시점.

회답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법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27 (<time datetime="2000-08-02">2000.08.02</time> 회신), "특별부가세 감면배제는 어느 양도분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41)
원 제목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규정 적용시점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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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