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급료의 회계처리는 국세청 해석사항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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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지급 급료의 회계처리는 국세청 해석사항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이며 나머지 질의도 국세청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지급하지 못한 급료의 회계처리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이며 나머지 질의도 국세청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 관련 회계거래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급료를 지급하지 못해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질의요지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관련된 회계상 거래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2, 3)의 경우 우리청 소관 법령해석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익금과 손금에 관련된 회계상 거래의 회계처리

2. 그 밖의 질의 2, 3의 법령해석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관련된 회계상 거래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 2, 3)의 경우 우리청 소관 법령해석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83 (<time datetime="2002-08-02">2002.08.02</time> 회신), "미지급 급료의 회계처리는 국세청 해석사항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33)
원 제목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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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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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