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종결 등기만으로 법인의 청산이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종결 등기만으로 법인의 청산이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가 되었더라도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가 된 내국법인을 세법상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가 되었더라도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그 실질 판정 결과에 따라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것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것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가 된 내국법인의 해산·청산종결 여부를 세법상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51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2중14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 (<time datetime="2002-02-04">2002.02.04</time> 회신), "청산종결 등기만으로 법인의 청산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17)
원 제목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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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