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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자에게 직접 준 장려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범위의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총판을 거치는 법인이 도ㆍ소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범위의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도ㆍ소매업자가 사전에 제시된 구입실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총판업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총판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불특정 도ㆍ소매업자 중 구입실적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구입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했다.
질의요지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총판업체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법인이 총판업체로부터 동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도ㆍ소매업자 중 사전에 제시한 구입실적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의 도ㆍ소매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동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이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판업체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법인이 도ㆍ소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전에 제시한 구입실적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 도ㆍ소매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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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4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회신), "도·소매업자에게 직접 준 장려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14)
- 원 제목
-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