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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고객환불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이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카지노 법인이 고객 손실금액의 일정률을 환불할 때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이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적정한 기준과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 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의 일정률을 환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지노업 법인이 고객관리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위해 적정한 기준을 정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 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의 일정률을 환불한다.
질의요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이 게임을 통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인 유대관계 및 고객관리측면에서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지노업 법인이 고객 손실금액의 일정률을 환급하는 경우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의 게임 손실이 많은 경우 지속적인 유대관계 및 고객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기준을 정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 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의 일정률을 환불하는 경우로서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면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7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7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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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8 (<time datetime="2002-12-24">2002.12.24</time> 회신), "카지노 고객환불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09)
- 원 제목
- 카지노업 법인이 손실금액의 일정률을 환급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차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