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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회계처리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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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사채 회계처리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 시 전환권조정은 손금에, 전환권대가는 익금에 산입하고 이후 이자지급과 전환 때 추가 조정한다.

상환할증금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 시 전환권조정은 손금에, 전환권대가는 익금에 산입하고 이후 이자지급과 전환 때 추가 조정한다.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과 신주 전환 비율에 상당하는 잔액을 회신 내용대로 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따라 전환권조정과 같은 금액의 전환권대가를 계상한다.

질의요지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대가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1.25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 6 내지 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동액의 ‘전환권대가’ 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시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전환권조정금액의 잔액중 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환권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1.25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 6 내지 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동액의 ‘전환권대가’ 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시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전환권조정금액의 잔액중 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환권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0 (<time datetime="2002-10-23">2002.10.23</time> 회신), "전환사채 회계처리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66)
원 제목
전환사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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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