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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배정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배정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배정차액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배정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보유한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되어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합이 ○○보증(주)로 조직변경되면서 법인은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보증(주)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보증(주)로 조직변경되어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합니다.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0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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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0 (<time datetime="2002-10-14">2002.10.14</time> 회신),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배정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56)
- 원 제목
-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손실액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