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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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그 차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금융업 법인이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그 차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단일 채권의 다른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권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상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제3자에게 낙찰되지 않아 직접 경락받고 채권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상 받았다.

질의요지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단일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제3자에게 낙찰되지 않고 당해 법인이 경락 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상 받는 경우로서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아 채권과 상계배상 받은 경우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 차액의 처리.

회답

담보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단일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3 (<time datetime="2002-09-23">2002.09.23</time> 회신),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39)
원 제목
법인이 경락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