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세를 기한 내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1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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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세를 기한 내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평가신고 후 재평가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서에 연부연납 의사를 표시했다면 시행령의 연부연납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신고 후 납부해야 할 재평가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이다. 재평가신고서에 연부연납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평가신고후 재평가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재평가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신고 후 재평가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할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평가신고서에 연부연납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연부연납규정이 적용된다.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9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14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재평가세를 기한 내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15)
원 제목
재평가신고후 재평가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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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