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7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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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상 손익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ㆍ양도시기 및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ㆍ양도시기 및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74 (<time datetime="1999-09-27">1999.09.27</time> 회신), "재평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82)
원 제목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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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