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대보증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대보증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감가상각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한다.

전대받은 기계장치의 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감가상각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한다. 나중에 전대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취득할 때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서 기계장치를 임차해 사용하던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기계장치를 전대받았다.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이후 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취득한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를 전대 받은 법인이, 기계장치의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를 전대 받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계장치의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유보), 그 후 동 전대보증금으로 해당 기계장치를 상계취득하는 때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대받은 기계장치의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던 법인에게서 이를 전대받은 법인이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그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한다.

2. 그 후 전대보증금으로 해당 기계장치를 상계취득할 때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 (<time datetime="2003-05-23">2003.05.23</time> 회신), "전대보증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77)
원 제목
인수법인이 금융리스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