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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경마장 토지 지출액을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유만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경마장 건설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유만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문화재 발굴 후 해당 토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마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자본적 지출을 했다.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고 토지가 문화재청의 사적지로 지정되어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경마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마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동 토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된 경우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고 토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지로 지정되어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2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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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 (<time datetime="2002-06-07">2002.06.07</time> 회신), "취소된 경마장 토지 지출액을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63)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