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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계약 해지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내용의 재계약이 예정됐다면 만기 사업연도, 경쟁 조건으로 재계약했다면 해지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위험회피용 스왑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재계약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동일 내용의 재계약이 예정됐다면 만기 사업연도, 경쟁 조건으로 재계약했다면 해지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외화표시채권의 환율변동 등 위험을 회피하려고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중 이를 해지한 뒤 재계약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중인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환율변동 등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스왑(swap)계약을 그 계약기간 중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당시 원래의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스왑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초의 계약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과(당초 계약자 포함)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표시채권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스왑계약을 계약기간 중 해지하고 재계약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해지 당시 원래의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익은 당초 계약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2. 일정기간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고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에서 잔여기간의 거래조건을 제시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해지손익은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3.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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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 (<time datetime="2003-04-17">2003.04.17</time> 회신), "스왑계약 해지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09)
- 원 제목
- 스왑거래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