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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자산과 보험금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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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화재로 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 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지급거절 때는 통지일에 손금으로, 소송 후 수령액은 판결 확정일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손해보험 가입 자산이 화재로 멸실됐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법인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 보험계약 조건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멸실된 자산가액을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해보험에 가입된 법인 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자산가액과 보험금 차액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2. 당초 보험계약 조건상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멸실 자산가액을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은 보험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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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 (<time datetime="2002-04-15">2002.04.15</time> 회신), "멸실 자산과 보험금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92)
- 원 제목
- 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