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내 두 번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내 두 번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두 번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차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사업연도에 한 자산을 2회 재평가했다. 해당 자산을 2차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한 자산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한 자산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한 자산을 2차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

회답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한 자산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33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3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연내 두 번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82)
원 제목
동일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시의 장부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