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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유류대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유류 사용량 등을 확인해 보조금 수령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배분된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택시운송업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와 사용량 등을 확인해 지급액을 정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배분된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그 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배분된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그 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33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16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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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 (<time datetime="2003-03-05">2003.03.05</time> 회신), "택시회사 유류대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33)
- 원 제목
- 택시회사의 유류대 교부금에 대한 수익인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