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시설로 허가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회신일 2002.02.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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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시설로 허가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2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질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업무시설로 허가됐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신축·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질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설계도면·실제 시공내역·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지침에 따른 토지 용도제한으로 건축허가서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물을 신축·분양했다. 그 건물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정지구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지침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2001.12.30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초 설계도면, 실제 시공내역, 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서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분양한 경우 주택신축판매법인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특정지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지침에 따른 토지 용도제한으로 건축허가서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2001.12.30.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당초 설계도면, 실제 시공내역, 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 (2002.02.22 회신), "업무시설로 허가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83)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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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