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급받고 반환하지 못한 부가세는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1회신일 2002.11.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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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받고 반환하지 못한 부가세는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1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에게 사실상 반환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착오 납부 후 환급받았지만 입장객에게 반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익금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에게 사실상 반환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추후 입장객에게 실제 반환한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를 착오징수·납부한 뒤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 세액을 환급받았다. 반환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이어서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착오징수ㆍ납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세액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착오징수ㆍ납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세액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후 이를 입장객에게 실제 반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받았으나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미반환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입니다.

해당 환급세액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이어서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추후 이를 입장객에게 실제 반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961 심판결정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1 (2002.11.21 회신), "환급받고 반환하지 못한 부가세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78)
원 제목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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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