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가액이 없는 금형도 재평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가액이 없는 금형도 재평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 대상은 기업 소속의 국내 소재 자산 중 제시된 두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이다.

즉시상각해 장부가액이 0원인 금형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 대상은 기업 소속의 국내 소재 자산 중 제시된 두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이다.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가 그 범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에 즉시상각 처리하여 장부가액이 0원이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은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중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②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함.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은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중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②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에 즉시상각 처리하여 장부가액이 0원인 경우 재평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은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중 다음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②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75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장부가액이 없는 금형도 재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69)
원 제목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에 즉시상각처리하여 장부가액이 0원인 경우 재평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