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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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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에서 특별감가상각액을 공제해 평가하고 충당금은 소멸하며, 경과조치에 따라 상각을 계속할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와 이후 특별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에서 특별감가상각액을 공제해 평가하고 충당금은 소멸하며, 경과조치에 따라 상각을 계속할 수 있다. 계속 적용하는 특별감가상각액은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정으로 특별감가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한 자산을 재평가하는 상황이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던 자산도 재평가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여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 까지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차액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 처리 방법.
2.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을 재평가한 뒤 특별감가상각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여 것이며
2.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 까지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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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64)
- 원 제목
-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자산의 재평가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잔액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