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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이전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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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기업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된 고정자산의 재평가상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기업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분할로 토지 등 고정자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된다. 해당 자산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취득시기를 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기업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기업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고정자산의 재평가상 취득시기.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 따른 재평가자산의 범위를 판정할 때 기업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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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 (<time datetime="2000-01-24">2000.01.24</time> 회신), "기업분할 이전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63)
- 원 제목
- 기업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시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