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효력이 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효력이 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자산을 임대하다가 재평가일부터 1년 후 양도한 경우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이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뒤 임대에 사용한 자산이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임대에 사용하였다. 해당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후 재평가자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후 재평가자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자산을 임대에 사용하다가 재평가일부터 1년 이후 양도한 경우 재평가 효력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후 재평가자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5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효력이 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58)
원 제목
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