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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특정주류가 민속주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4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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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산 특정주류가 민속주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속주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이 아니라 관계 장관의 추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산 특정주류가 민속주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묻는다. 민속주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이 아니라 관계 장관의 추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문화재청장 등이 추천하거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한 주류이거나,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과 관련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속주라 함은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청장 등이 추천하는 주류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북한산 특정주류가 민속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속주 해당 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유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 등이 추천하는 주류와, 지정된 주류부문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40 (<time datetime="2002-09-07">2002.09.07</time> 회신), "북한산 특정주류가 민속주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14)
원 제목
북한산 특정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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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